바디프랜드 유사과학 마케팅 '철퇴'…공정위, 검찰 고발

남경식 / 2020-07-15 15:03:11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키 성장 효능 실증 안 돼
'브레인 마사지', 연구계획과 달리 자사 직원 대상으로 임상
자사 직원 대상 기억력테스트 결과로 '기억력 증진' 주장
'키 크는 안마의자', '기억력을 높여주는 마사지'.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가 R&D 역량을 결집해 개발했다던 제품의 홍보 문구다. 언뜻 생각해도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SCI급 논문', '특허 획득' 등을 거론하며 반박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광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의 '광고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에도 고발했다.

바디프랜드의 '유사과학' 마케팅이 철퇴를 맞은 셈이다. 유사과학은 과학적 연구나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을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현혹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집중력,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는 문구는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내부 문건에 "이런 표현들을 쓰면 문제가 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던 '브레인 마사지'의 효과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연구논문이 SCI급 저널에 등재됐다며 국제 학계도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해왔다.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바디프랜드는 자사 소속 전문의들로 구성된 R&D센터에서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강조해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바디프랜드는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임상 시험 진행 절차는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브레인 마사지를 받은 후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증가, 집중력 지속력 2배 증가, 기억력 2.4배 증가했다는 광고 문구 역시 과장된 것이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직원이 일반 휴식 후에는 기억력테스트 점수가 1점 증가했고, 브레인 마사지 후에는 2.4점이 증가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기억력 2.4배'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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