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서 이어진 구상금 문제 일단락
코스트코 구상금을 둘러싼 울산시 북구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10년간의 갈등이 구의회의 구상금 일부 면제 의결로 완전해결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22일 열린 188회 북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코스트코 건축 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 면제 동의안'을 재적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187회 임시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와 관련한 청원의 건'을 가결해 북구청장에게 이첩했으며 이후 이동권 북구청장이 청원안을 수용하면서 같은 달 20일 북구의회에 동의안을 전달해 이날 가결한 것이다.
이로써 윤 전 구청장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 비용을 합친 구상금 5억여원 중 주민 모금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1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3억5천여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윤 전 구청장은 지지 단체와 함께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 행정으로 시작된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며 "큰 결단을 내려준 이 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들,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구청장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구상금 채권의 면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지만 이제는 한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더이상 과거의 잘잘못을 헤집기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구청장은 주민 모금 등으로 기납부 된 금액이 윤 전 구청장의 전 재산을 강제 경매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1억6천329만원보다 약 1천809만원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윤 전 구청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당 차액은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반려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거부했다.
이에 조합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었고,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전 구청장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전 구청장은 고소 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2013년 1월 울산지법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배소 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약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약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직권을 남용한 윤 전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2016년 7월 전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2심에서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주민 등으로 이뤄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지속해서 북구에 구상금 면제를 촉구해 왔다.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이 참여한 대책위는 2018년부터 구상금 면제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운동과 1억5000만원의 주민성금을 모았고 지난 18일엔 구의회에서 구의회 초대의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원로·인사 10여명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동의안 통과와 지역사회 갈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북구의원들의 몽니도 끝없이 이어졌다. 통합당 의원 3명은 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윤종오 구상금을 개인의 빚으로 규정하고, 탕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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