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48억 주인 찾아가세요"

강혜영 / 2020-06-01 14:54:45
작년 6월 1일 1등 당첨금 안 찾아가…2일까지 수령안하면 국고 귀속 작년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 제861회차 로또복권 1등, 2등 미수령 당첨금 안내 [동행복권 제공]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약 48억7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2등 미수령 금액은 등 미수령 금액은 약 4997만 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61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1등 로또복권 당첨자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샀다. 2위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판매됐다.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도 당첨금 약 17억1700만 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로또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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