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등도 폐기…법안처리율 36.9% '역대 최악'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 등이 처리됐지만,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인 36.9%로,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 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전날(20일) 오는 29일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최종 처리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헌법불합치 관련법 등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했다. '최악의 국회'로 꼽히던 19대도 41.6%의 처리율을 보였다. 18대는 44.4%, 17대 50.2%, 16대 62.9% 수준이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39건으로, 이중 8904건이 통과됐다. 미처리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도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를 반성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공수처 출범 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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