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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