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함께 처리 정부는 1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한 특별법 공포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에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항공과 해운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산업은행법 개정은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20일만에 개정이 마무리될 정도로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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