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의결

김광호 / 2020-05-12 17:20:50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돼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함께 처리
정부는 1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한 특별법 공포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에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항공과 해운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산업은행법 개정은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20일만에 개정이 마무리될 정도로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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