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20대 국회의원(울산 북구, 민중당)은 현대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구의원과 시의원,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차례로 지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북구청장 재직시 외국계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소송과 구상금 청구에 휘말렸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엔 아파트 경매까지 당했다. 그러던 그에게 한줄기 서광이 비쳤다.
울산 북구의회가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다시 채택했기 때문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1일 제1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 청원의 건'을 심사해 총 8명 의원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을 채택했다. 북구에 전달된 구의회 안건은 20일 내 북구청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안건 심사 당시 북구의회는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법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구상금과 소송비용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어서 면제가 마땅하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면제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북구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께도 같은 내용의 청원안을 가결한 바 있지만 북구는 대법원 판결 사례와 법령 조항을 검토한 결과 면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청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건은 2010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인구 20만 여명의 울산 북구엔대형마트가 인구 4만5천 명 당 1개꼴로 전국평균 15만 명당 1개였던 것과 비교해 과포화 상태였다.
이에 당시 윤 구청장은 "상인보호 장치 없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기 어렵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코스트코 건축 조합측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윤 전 구청장이 다시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허가를 내 주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4년간 법적 공방 끝에 2015년 7월 조합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 3억 6천만 원을 조합에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 5억 700만 원의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북구청은 A 은행과 함께 근저당권자로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구청장이 북구의회의 구상금 취소 결정을 무시하고 아파트 경매를 강행한 것이었다.
중소상인등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북구청은 2019년 5월 경매를 취하했고 윤 구청장측은 7월부터 6개월간 약 1억5000만 원을 모금해 총 구상금 4억 7천억 원에서 나머지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안을 북구의회에 전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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