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기본, 중앙선 침범도…'관리 사각' 대리운전의 배신

김광호 / 2020-01-22 17:33:13
소비자원, 대리운전 업체 20곳 대상 안전실태 조사
20명 중 15명 과속…휴대폰 사용부터 신호위반까지
"대리운전업계 관리 사각지대…관련 법규 마련 시급"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게시된 제한속도 시속 50km 안내문.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많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8∼29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대리운전 이용이 가장 많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대리운전을 호출해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대리운전자 20명 가운데 15명은 제한 속도를 10~40km 가량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했다.

주행하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6명, 방향지시 위반 6명, 지정차로 위반 5명, 신호 위반 3명 등이었다.

또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1561건 중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29.5%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현재 대리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관리 규정이 없어 대리운전업계가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 법규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대리운전자 교통 교육도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