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 동안은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지만, 정식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법에 따라 출석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가'란 질문에는 "네"라며 거부했다.
먼저 검찰은 공소 요지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며 언론과 관심이 집중돼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를 한 것이다. 우리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수사했고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입증해가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라며 "병행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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