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최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신규직원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 불공정 그 자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조 회장의 행위는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그러한 행위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의 관심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져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법정 구속될 경우 회장직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만큼 당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대행에 나설 수 있다.
이사회가 이미 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경영승계절차 가동 여부와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라응찬(80)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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