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확인된 피해 사실 바탕으로 가해 선임 고소할 예정 해병대에서 선임병사가 신병에게 폭언과 성희롱은 물론 살아있는 잠자리를 먹이는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병 1사단 모 부대에 전입한 A 이병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 중 선임인 김 모 상병에게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XX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줬을 텐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성관계는 할 수 있느냐' 등의 폭언과 성희롱을 들었다.
이후 김 상병은 잠자리를 잡아와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먹을 수 있다고 답하자 "못 먹으면 죽는다"며 A 이병에게 잠자리를 먹도록 강요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주변에 선임과 동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외면한 동료들과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며 "그러다 결국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A 이병에 관한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김 상병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이병은 군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후 의병전역해 일병으로 군을 떠난 상태이고, 가해자인 김 상병은 헌병대 조사를 받으며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해병 2사단에서는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 흉내를 내보라고 시키거나, 치약으로 머리를 감기는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며 현재 군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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