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에 '실형 구형'

주영민 / 2020-01-21 11:29:00
신광렬 판사 징역 2년·성창호, 조의연 판사 각 징역 1년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20일) 열린 신광렬(55)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의연(54)·성창호(48) 부장판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영장재판을 수사기밀을 빼돌리는 루트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밀로 취급하게 된 정보를 악용해 헌법이 부여한 중대하고 신성한 직무의 본질을 망각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다"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신광렬 피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성창호·조의연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더는 재판이 사법행정권자 마음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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