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 출근길 대란 피했지만 갈등 여전

주영민 / 2020-01-21 08:49:39
노사 갈등 일단 봉합…입장 차 커 갈등은 그대로 서울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 1~8호선 21일 정상 운행돼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된 듯 보이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계속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이 된 승무시간 연장을 두고 사측은 '평균 12분' 연장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최대 2시간이 늘어난다며 업무부담을 호소해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1일 새벽 4시 10분께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차운전 업무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1일 새벽 4시 10분께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차운전 업무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20일 오후 최정균 사장직무대행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거부란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21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중단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하루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렸다.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한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엔 변동이 없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이뤄진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론 운전시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12분은 수치일 뿐, 실제 근무시간은 30분~2시간까지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의 업무 거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운행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 향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