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5촌 조카 조모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역을 보면 조 씨가 2015년 12월 문자를 통해 정 교수에게 펀드 상품을 소개하자 정 교수는 '가족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씨도 직접 이 문자 내용을 진술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조 씨는) 돈을 떼먹지 않을 아이'라고 말한 사실도 정 교수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협의를 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동생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에 고액 종합소득세가 붙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이를 논의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2018년 5월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폭망이다"라고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이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하자 정 교수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답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와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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