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다 보호 수준 낮다 지적에 처벌 수위 높여 공공부문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할 경우,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권익위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처벌 수위를 높여 조항을 개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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