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하나?…검찰 인사 촉각

주영민 / 2020-01-19 16:27:12
검찰인사위…파견 검사 논의지만, 실무진 인사 원칙 나올 것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법무부가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검사 3명(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의 검찰 복귀를 위한 신규 임용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며 사실상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 원칙을 의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파견 검사에 대한 복귀 안건은 위원들이 만나서 회의하기 보다는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예외 규정이 관건으로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선 간부 인사에 이어 실무진 인사에서도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50·31기)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필수 보직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물갈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치면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위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논란 소지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인사위가 열린 다음 날인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중간 간부 인사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실무진 교체가 이뤄지면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보듯 하다"며 "검사장급 이상 간부보다 실무진인 차장, 부장검사가 바뀌면 수사 흐름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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