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상권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손지혜 / 2020-01-17 13:25:44
최초 적발 시 경고→재적발 시 과태료 150만 원
지하도 상가,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매장 등 제외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 셔터스톡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지만 다시 위반해 걸리면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난방기는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지하도 상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제외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서울시 제공]

시는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핵심 상권이 밀집한 곳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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