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오늘 첫 재판

주영민 / 2020-01-17 09:10:57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군납품업체로부터 3500여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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