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은 일단 '부정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에서는 김 의원 딸의 부정한 정규직 전환이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김 의원은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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