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손지혜 / 2020-01-16 17:33:11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서울시는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서울형 긴급 복지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서울시 제공]

발굴된 위기가구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또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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