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주영민 / 2020-01-16 08:57:02
방송법 제정 32년만 첫 유죄 확정판결 주목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는 등 편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에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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