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한다.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앞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2일에는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13일에도 최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 가명 정보 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권위도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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