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열린다…법원, 3월 공판기일 예정

주영민 / 2020-01-14 14:45:06
"여러 증거 종합하면 이춘재 진술 신빙성 인정돼"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3) 씨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3)씨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씨에 대한 재심을 오는 3월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살)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수법이 다른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달랐다는 이유로 모방범죄로 결론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과 체모가 나왔고 그가 범행 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유전자(DNA) 분석기법이 없었던 당시 경찰은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제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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