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사 경로가 정규직과 다르므로 임금이나 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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