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손지혜 / 2020-01-13 16:08:48
설치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초기비용 부담↓ 서울시는 올해부터 발전사업용 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에도 발전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경비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뉴시스]

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2012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시행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지난 7년(2013∼2019년)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36억 원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MW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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