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개입 송병기 소환조사…영장기각 후 처음

주영민 / 2020-01-13 14:59:35
피의자 신분 조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52)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 측근인 박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달 6일부터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엔 청와대가 송 시장 출마와 경선 경쟁 후보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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