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0만 건이 넘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 등록하고 56만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 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38)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램 개발자 C(37)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와 C 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어떠한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는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넣어 유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좀비 PC'들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B 씨를 통해 또 다른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악성 기능이 숨겨진 파일을 제공하는 등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피시방 3000여 곳에 악성기능이 숨겨진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들은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 조작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년간 4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좀비 PC를 활용해 '검색어 조작 영업'에도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총 1억6000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해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건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 등록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연관검색어 조작과 개인정보 탈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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