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컴퓨터 21만대 좀비로…검색어 조작 일당 재판에

주영민 / 2020-01-13 13:10:16
검색어 조작 영업도 펼쳐 1년간 4억원 수익 전국 PC방 수천 곳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어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수익을 거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0만 건이 넘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 등록하고 56만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 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38)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램 개발자 C(37)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와 C 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어떠한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는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넣어 유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좀비 PC'들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B 씨를 통해 또 다른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악성 기능이 숨겨진 파일을 제공하는 등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피시방 3000여 곳에 악성기능이 숨겨진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들은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 조작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년간 4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좀비 PC를 활용해 '검색어 조작 영업'에도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총 1억6000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해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건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 등록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연관검색어 조작과 개인정보 탈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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