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직속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해 수사에 나서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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