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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