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피해자 가족도 가능해진다

손지혜 / 2020-01-10 10:28:04
'성폭력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해당 학교 장이 '거부 불가'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에 대해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가족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설치된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 [정병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져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여가부는 설명이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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