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4만5507대를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등교), 오후 3시~5시(하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 5억 원을 부과했지만 불법 주정차가 지속해서 발생해 추가 적발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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