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측 "본인 입장 밝히고자 항소…1심 형량 과중하다" '한강 토막 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대호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며 "지금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반면 장대호 측 변호인은 "장대호는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했다"면서 "다만 일부 양형 참작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에서 1심 형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양형부당이 맞나"고 하자 장대호는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모친의 의견과 함께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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