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 전원 영장기각

주영민 / 2020-01-09 08:56:15
"증거인멸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부실구조의 법적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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