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병사 입에 대소변 강요' 육군 일병 징역 4년 선고

김광호 / 2020-01-08 14:49:38
재판부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 극히 불량"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한 육군 일병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육군은 8일 강원도 모 부대에서 발생한 '일병의 동기생 가혹행위'와 관련해 전날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 일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일병은 지난해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모텔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 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피해자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A 일병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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