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면담 거쳐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주영민 / 2020-01-08 14:24:18
검찰청법 따라 검찰총장 의견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병혁 기자]

8일 법무부는 "장관이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문제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시점까지 법무부의 인사안이 대검찰청 쪽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인사위는 검찰인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수원·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8곳이다.

신임 검사장과 고검장 승진이 이어지면 전국 검사장 연쇄이동이 단행될 수도 있다.

특히 '윤석열 사단'이 해체될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참모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도 전면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총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인사위가 열린 것을 두고 추 장관이 법률상 '의견수렴'을 '협의'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 내지는 '통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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