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 사회보장제도 도입 여건 마련하자는 취지
정부가 농민수당 등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비슷한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는 이런 내용의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가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농민수당에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한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추진하거나 기존 내용을 바꿀 시에는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조정한다.
협의 요청 안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2013년 61건, 2014년 81건 등에 불과했으나 2015년 342건, 2016년 1018건, 2017년 1178건, 2018년 116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 기준 1264건으로 연평균 1000건을 넘었다.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 명문화는 다양해지는 사회보장 위험 요인에 행정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청년실업, 농업인구 감소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 신설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회보장사업을 실현해보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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