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3명은 같은 시각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따로 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구조 실패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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