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오늘 영장심사

주영민 / 2020-01-08 09:03:52
구속 필요성 두고 치열한 공방 예정…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3명은 같은 시각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따로 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구조 실패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