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수정기준안을 보면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또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였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변경됐다.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는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만 원~2000만 원 벌금으로 바뀌었다.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죄'도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3000만 원 벌금으로 조정됐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총선 전후에 선거범죄로 적발될 경우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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