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12월에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259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위험물 저장·취급 불량 5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는 현지 시정 조치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건축공사장 화재 45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유류 등 위험물이 직·간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51건이었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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