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보안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아울러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한다.
'주취자'는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 발생했다. 폭행 사건은 2015년 대비 2018년 2.9배 늘어났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다.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 방해 피해자로는 보안요원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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