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안부에 따르면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주요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실조사에서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