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68)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금이 부과된 유죄판단 부분 역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보호법익의 주체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 문서 감정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경쟁업체 B 씨의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 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을 이용해 B 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총 387회에 걸쳐 B 씨의 인터넷 사이트를 부정하게 클릭, 광고비가 많이 나오도록 해 경쟁업체의 광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효클릭'을 유죄로 인정,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나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구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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