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기소, '공갈미수' 김웅 정식 재판

김광호 / 2020-01-03 17:01:17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도 약식기소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63) JTBC 대표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에 대해 폭행 및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 17일 새벽 19시간 가량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인근의 한 일식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와 만났는데, 당시 대화 도중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김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오히려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를 쓰겠다면서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씨도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고, 김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도 손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9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폭행 논란을 보도하면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영상을 노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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