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협약 맺은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 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4일부터 실제 비상저감조치 내려질 가능성 높아" 주말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감축을 위해 3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새벽 6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이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15개 민간 사업장은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경차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예비 조치인 만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4일부터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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