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면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전 목사 측에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지난해 12월 12일 조사에 응했다.
전 목사 등은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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