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부여해야" 권익위 권고

이민재 / 2020-01-02 15:07:08
기존 자녀 육아·가사노동에 어려움 감안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 카드 기준도 완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부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다.

▲ 2019 해외 사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제네자 델라 크루즈 사서가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책사랑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임신부가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대전시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할 것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생계 등을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때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발급 기준이 엄격한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전시에는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카드 발급 기준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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