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12시 58분께까지 2시간 30여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2명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중앙지법 청사를 나온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시 경찰 소환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당연히 응한다"고 답한 그는 대기하던 승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건국 후 최고 집회가 폭력집회이고, (내가 이를) 사주했다는게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2월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지난달 31일로 잡았으나 전 목사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일로 변경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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