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목사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지난달 31일로 잡았으나 전 목사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일로 변경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2월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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