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산가족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정례화 추진

김광호 / 2019-12-31 15:08:49
통일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 발표
민간 차원 경비 지원 현실화…지원 횟수도 3회로 확대
국군 포로·납북자·해외 이산가족 등도 상봉 참여 추진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가족 면회소를 복구하고, 화상 상봉이나 영상 편지 교환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이다.

▲제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참석한 이산가족 어르신이 공연단의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이날 각종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경우라도 서신교환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생사 확인의 경우 300만 원, 상봉 600만 원, 서신교환 8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해왔고, 경비지원은 교류유형별로 각 1회로 제한해왔다.

아울러 지금까지 교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군 포로나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해외 이산가족도 각종 상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국 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교류에는 북측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추진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북측의 방북 승인과 신변 안전보장 협의 등을 전제로, 민간 차원에서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고향을 찾는 등 새로운 교류 방식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총 13만3365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 중 생존자는 5만2997명(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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