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고발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